박민규 의원 "소수 대형사건에 수조원대 세수 걸려 있어"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와 관련한 소송·심판 사건이 총 98건, 4조1천81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억 이상 대형 사건이 전체 금액의 95%를 차지한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등록특허 사용료 소송 및 심판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특허란 해외에는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됐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시도했지만, 국외 특허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외국 기업의 미등록특허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미등록특허 관련 소송은 ▷3심 11건(667억 원) ▷2심 20건(1조3천598억 원) ▷1심 33건(1조7천390억 원)이다. 조세심판원 단계 사건 34건(1조161억 원)까지 합친다면 전체 소송·심판 중인 분쟁 건은 98건, 소가·청구세액 규모가 4조1천816억 원에 이른다.
소가·청구세액 구간별로 보면 100억 이상 사건이 16건(4조19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대부분(95%)을 차지했다.
박민규 의원은 “그동안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챙겨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과세권이 명확히 인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수의 대형 사건에 수조원대 세수가 걸려 있는 만큼, 정부는 조세심판과 소송에서 과세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