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금 해제 이후 출입국 내역·재지정 등 현황 관리 못해
박민규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해외 드나들면 국민 신뢰 무너져
출국금지 인원 5년 연속 줄었지만, 1인당 체납액은 4년 연속 증가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등 체납자의 출국금지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채권확보와 강제징수 회피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 예정이라면 요건을 재검토해 그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도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2만4천50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인원(단위: 명, 억원)
연도 |
전년도말 출국금지 인원 |
당해년도 출국금지 인원 |
당해년도 출국금지 해제 인원 |
당년도말 출국금지 인원 |
체납액2) |
||||
합계 |
납부 |
시효완성 |
해외사업 |
기타1) |
|||||
’20년 |
7,715 |
1,876 |
2,192 |
87 |
472 |
71 |
1,562 |
7,399 |
- |
’21년 |
7,399 |
648 |
3,029 |
47 |
1,141 |
29 |
1,812 |
5,018 |
60,614 |
’22년 |
5,018 |
748 |
1,363 |
37 |
338 |
59 |
929 |
4,403 |
62,353 |
’23년 |
4,403 |
648 |
1,193 |
32 |
239 |
70 |
852 |
3,858 |
60,215 |
’24년 |
3,858 |
716 |
743 |
21 |
202 |
50 |
470 |
3,831 |
66,506 |
1) 사망, 채권확보, 명단공개 제외,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없음 등 2) 출국금지 관련 체납액은 ’21년부터 통계 관리 <자료-국세청>
연도별로는 2020년 7천399명, 2021년 5천18명, 2022년 4천403명, 2023년 3천858명, 2024년 3천831명으로 출국금지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병행해 해당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 등으로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며, 사업 목적·국외 직계존비속 사망·신병 치료 등 사유에 대해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도 있다.
이처럼 출국금지 제도의 목적은 조세회피와 국외 도주를 막기 위한 것이기에 체납액 납부가 출국금지 해제의 핵심 요건이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체납액 납부와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민규 의원실이 국세청의 출국금지 해제 상세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천520명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사람은 고작 224명이었다. 출국금지 해제자의 2.6%만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나머지 출국금지 해제자 8천296명을 살펴보면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가 5천6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시효완성(2천392명) △해외사업(279명) 등 사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더구나 지난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278명 전원이 납부를 하지 않고도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278명 중 246명이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없음’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22명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중 출국금지 해제 인원(단위: 명)
합계 |
납부 |
납부 외 |
||||
계 |
시효완성 |
해외사업 |
불복인용1) (고충인용) |
기타2) |
||
278 |
- |
278 |
3 |
22 |
1 |
252 |
1) 법무부 이의신청 인용 2)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없음(246명), 사해행위취소소송 종결(2명), 채권확보(1명), 명단공개 제외(1명), 개명으로 인한 신규 출국금지(2명) <자료-국세청>
체납액 납부와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작 국세청은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출국금지가 해제된 이후 이들의 출입국 내역이나 해제 이후 재지정 여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출국금지 제도가 제구실을 못 하는 데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낼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해야 하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출국금지 해제자의 체납액, 출입국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국금지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1인당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체납액은 2021년 첫 집계 당시 12억원에서 2022년 14억원, 2023년 15억 6천만원, 2024년 17억 4천만원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