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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수수료 없고, 정확" 국세청, 147만명에 1천985억원 환급해준다

10일부터 모바일 안내문…20일까지 신청시 추석전 지급

전화 한통으로 신고 끝내는 ARS 환급신청시스템 신규 도입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118만명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명 등 총 147만명으로, 이들에게 발생한 환급금만 1천985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안내 대상은 2021년~2023년 귀속연도에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87만명(1천293억원), 근로소득자 30만명(242억원), 연금·기타소득자 1만명(63억원) 등 118만명(1천598억원)과 함께, 2024년 귀속분으로 올해 처음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자 29만명(375억원), 기타소득자 1천명(12억원) 등 29만명(387억원)이 안내 대상이다.

 

◯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 유형별 인원

지금까지 환급받지 않은 납세자

118만 명(1,598억 원)

올해(’24귀속) 처음으로 환급금생긴 납세자 29만 명(387억 원)

인적용역 소득자 87만 명 (1,293억 원)

근로소득자 30만 명 (242억 원)

연금·기타소득자 1만 명 (63억 원)

인적용역 소득자 29만 명 (375억 원)

기타소득자 1천 명 (12억 원)

<자료-국세청>

 

인적용역사업자 가운데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10일부터 카카오·네이버·SMS문자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도 한층 편해져,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해, 본인인증과 환급계좌를 입력만 하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선 올해 처음으로 ARS(1544-9944) 신청 시스템이 도입됐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등 영세한 인적용역 소득자가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이후 신청된 환급금도 최대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환급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문의에 적극 응대하고 불편사항을 수집·개선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청에 핫라인을 설치한 후 환급서비스에 바로 반영할 예정이다.

 

◯환급신청 지방청 핫라인 전화번호

지방청

핫라인 전화번호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1

02-2114-2866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팀

031-888-4436

인천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팀

032-718-6434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팀

042-615-2435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팀

062-236-7436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팀

053-661-7433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팀

051-750-7404

<자료-국세청>

 

한편, 국세청 안내문과 관련해 스미싱이나 사기가 걱정되는 경우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문에 상비된 국세청 안심마크를 확인하거나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 접속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 진위여부 확인 방법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납세자에게 요구하지 않으며 입금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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