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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이번 소득세 환급 대상일까"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이 10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등 영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추석 연휴 시작전까지 환급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한 환급의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소득세 환급금 안내와 관련한 주요 문답사항을 정리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환급금은 바로 신청해야 하나?

-아니다.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

-그렇다. 지방소득세도 환급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 없으며,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된다.

 

◆ARS 전화로 귀속연도별 개별신청은 못하나?

-그렇다. ARS 전화는 소득세 환급금 안내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일괄로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내가 환급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또한, ARS 전화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126(국세상담센터) 전화 ▶ 8번 ▶ 1번 ▶ 본인인증을 하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 2번 ▶ 1번 ▶ 1번 ▶ 본인인증 등을 거치면 된다.

 

◆내가 환급신청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

-아래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해,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을 이용하거나, △ARS(☎1544-9944) ▶ 6번(종합소득세) ▶ 2번(신고내역 확인)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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