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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경제/기업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한 제도정비 시급…교육세법·은행법 개정안, 신중해야"

대한상의 보고서…CVC 투자규제 완화, 벤처투자 소득공제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신설

 

금융권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는 한편,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에 부담을 주거나 자율성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부동산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원화 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지난해 69.6%로 상승했으며, 명목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또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에 따라 모든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15%인데 비해, 기업대출은 75%에 이른다.

 

보고서는 기업금융,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면 금융권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흐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의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정책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RWA 가중치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혁신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한도 5%에 묶인 것을 확대하고, 혁신금융서비스(금융샌드박스) 기간 확대,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개념 법적 정의 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금융회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로, 교육세율 인상을 담은 교육세법 개정안과 은행 영업점 폐쇄 시 금융당국의 사전 신고수리제를 도입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들며 신중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장기투자 인센티브 신설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천만원 이하면 15.4%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쳐 49.5%까지 누진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안을 내놓으며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최대주주의 배당 의지를 높이고 장기 투자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규모 및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연 양도금액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환급받도록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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