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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7. (수)

관세

5개 부처 원팀으로 1년간 불법 수출입물품 160억원 어치 적발

관세청 협업정보팀 출범 1년 성과…11만점 국경단계에서 차단 

위험정보 DB 통합·연계 확대…수입품 검사 소요시간 95% 단축 

중앙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

 

관세청이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설한 협업정보팀이 지난 1년간 불법 수출입물품 11만점(160억 상당)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한 물품 가운데는 안전인증(KC)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유모차·자전거(8천832점)와 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중국산 보조배터리(1만814개)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고성능 AI 반도체 포함돼 있다.

 

수입물품 검사 소요 시간을 종전보다 95% 이상 단축하기 위한 위험정보 DB 통합 및 연계 확대 기반에도 나서, 협업정보팀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기관으로부터 총 5명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

 

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 중으로,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앞서처럼 유모차·자전거·보조배터리 등 생활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전략물자 등의 불법 수출입을 적발한 데 이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과 등 관계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수입요건 확인 및 선별검사도 강화했다.

 

위험정보 DB 통합도 추진해, 올해 6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발적 리콜기업 DB를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한 데 이어, 협업정보팀에 참여하고 있는 4개 기관이 보유 중인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DB를 세관 수입물품 검사용 모바일기기에 연계해 식품 성분표를 촬영하면 즉시 297종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기반 모바일 스마트 시스템’이 연내 구축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입물품 검사 소요시간이 종전 제품당 100초에서 5초로 줄어드는 등 95% 이상 단축돼 신속·정확한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관세청은 관계기관의 연계 대상 정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관세청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품목에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을 추가하는 등 수출입 금지 등 규제 회피를 위한 불법적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앞으로도 협업정보팀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불법·위해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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