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26. (화)

경제/기업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진 것이다.

 

한편, 경제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