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적용기업부터 실효세율 계산까지 한 번에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내년 6월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21일 개통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이 대상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기업을 위해 마련한 주요 Q&A.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어떻게 이중과세를 방지하나?
-아래 순서에 의해 추가세액을 납부할 국가가 결정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떻게 국가별 실효세율 15%를 보장하나?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저세율 국가에서 추가세액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과세권을 갖게 된다.(소득산입규칙) 또한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과세권은 다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소득산입보완규칙)
이에따라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최저한세율 1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환기 적용면제란 무엇인가?
-전환기 적용면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의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후 3년간 시행되는 제도이며 적용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세법상 과세소득 대신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조정대상조세 금액’이란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규칙에 따른 조정을 거친 값이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회계상 순손익을 기준으로 규칙에서 정한 조정을 거친 값을 의미한다.(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 금액/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100)
이렇게 계산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글로벌최저한세의 핵심이다.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회계·세법간 인식시기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나?
-구성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개별기업)이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소득 또는 비용을 회계처리할 때, 회계연도와 세무상 인식 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기업의 회계 계정인 회계상 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법상 기준과의 인식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 중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인식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