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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2. (금)

내국세

내년 6월 첫 신고 앞둔 글로벌최저한세, 국세청이 쉽게 알려준다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으로 제도소개부터 신고안내까지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신설…신고 예정 기업 지원

 

 

내년 6월 최초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이 해당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신고 대상 및 이행 절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이 개통됐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총 22회 개최했으며,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했다.

 

이를 반영한 결과물로 개통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는 신고 대상 기업이 △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와관련,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독일·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 중에 있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결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오는 2026년 6월이다.

 

한편, 이번에 개통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과 병행해 국세청은 신고 예정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대응 중이다.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부터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리하게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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