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내기업 낮은 배당정책은 현행 과세체계가 원인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적용요건 제한없이 배당소득 단일세율 과세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정책의 주요 원인이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에서 기인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현행 과세체계를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적용 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배당소득 소득 과세체계로 인해 기업이 낮은 배당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배당소득세는 이자·배당소득의 연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45%)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를 적용한다. 다만, 상장주식 자본이득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됨에 따라 두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투자자의 투자의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한 법인세액을 주주가 수령한 배당소득에 가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귀속법인세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는 임퓨테이션 방법을 통해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으나,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 배당소득세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배당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때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OECD 국가 대부분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단순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으며, 일부만 보완적으로 종합과세를 예외 적용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의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 저하 및 불안전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극복하기 위해선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업의 배당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을 고려할 때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고배당상장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 △고배당상장주식 요건 △수직적 공평성 △세수 감소 대응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선 고배당주식 요건 완화 논의가 필요해, 40% 이상 또는 25% 등 두 가지의 배당 성향 기준을 하나로 조정하되 배당 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배당안정화 현상 등을 감암해 5% 이상 적용 요건을 실제 기업이 이행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직적 공평에 있어선 분리과세 세율을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수직적 공평성과 배당 유인 효과를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35% 세율을 동일 구간의 대주주(1년 이상 기준)에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세율인 25%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응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시 재정 영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향후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의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부문에 있어 향후 포괄적인 분리과세가 도입되는 시점에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논의를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간 과세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