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가격표'가 아닌 '고정된 할인 체계'
관세청, 관세평가·품목분류 오류 찾기 공모전 우수작 26건 선정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또는 HS(품목분류) 해설서 번역 과정에서 오류를 찾는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우수작 26건이 최종 선정됐다.
앞서 관세청은 누리집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를 진행했으며, 총 1천45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협정과 해설서는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있어 법규명령의 효력을 지닌다.
관세청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관세평가·품목분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통해 △번역의 완성도 △실무 파급성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최종 결과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씩 총 26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에는 ㈜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이충헌 씨의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수량할인의 처리)에서 ‘fixed scheme’의 해석 부분을 ‘고정 가격표’가 아닌 ‘고정된 할인 체계’로 수정 번역한 건이 선정됐다.
이 씨는 ‘scheme’이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결정 구조·체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우수작 사례 가운데선 HS 해설서 제6406호에서 ‘leggings’를 ‘레깅스’로 해석한 부분을 ‘정강이 덮개’로 수정 번역한 건이 선정됐다.
‘leggings’는 각반 등과 같이 다리의 일부를 덮도록 제작된 품목(신발류 부분품)을 의미하는데, 최근 운동용 타이즈(제6104호, 의류)가 레깅스로 통용되고 있어 번역에 따라 잘못 품목 분류될 우려가 있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세밀한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된 우수한 의견들이 다수 발굴됐다”며, “이를 토대로 WTO 관세평가협정 및 HS해설서 번역의 정확성과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들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