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국무역협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美 비특혜원산지기준-정성평가, 한·미 FTA 원산지기준-정량 평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대미(對美) 관세율 적용 과정에서 ‘비특혜원산지기준’이 또 다른 복병으로 부상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대미 관세율 적용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꼽힌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정량적인 한·미 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지원센터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으로 열고,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는 한편,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 지원에 나섰다.
수출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첫 세션으로 ‘미국 관세정 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과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및 국가별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해 특히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기준이 강조됐으며, 세인관세법인은 ‘미국 사전심사 제도’를 소개해 기업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미국 사전심사 제도는 품목분류, 원산지, 무역협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수입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으로부터 공식 판정을 받는 제도로, 통관 시점에서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에 대한 분쟁을 줄여 통관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 이후에는 한국무역협회 소속 관세사와 수출기업 간 1:1 상담이 진행돼, 미국 상호·품목관세 및 비특혜원산지기준뿐 아니라 한·미 FTA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폭넓은 컨설팅이 전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시점에서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또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큰 장애물은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무역협회는 관세청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시간 정보 제공, 기업 의견 수렴,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과 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오는 9월9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FTA 원산지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