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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2. (화)

관세

'회전거래' 63회로 1천억대 매출 꾸며내 상장 시도한 업체

관세청이 8월부터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페이퍼컴퍼니 통한 자금 편취·해외 은닉) △공공재정 편취(공공자금 부당 수령 목적 허위수출, 가격 조작)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허위 수출입 실적 조작 등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조치다.

 

 

12일 관세청이 공개한 유형별 주요 사례에 따르면, B사는 국내 위장업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회전거래로 1천억원대의 허위매출을 조작했다.

 

B사가 위장업체로 판매한 저가 의류를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고가로 수출하고 다시 B사가 고가로 수입하는 회전거래를 63회 반복하며 허위 매출 1천24억원을 꾸민 것.

 

B사는 이렇게 꾸며낸 매출을 내세워 코스닥 부정 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분식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또한 분식된 회계자료를 악용해 마치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것처럼 적극 홍보하며 증권사 및 개미투자자 6천여명으로부터 554억원 투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기존 국내 납품거래에 유령회사를 끼어넣어 개인 비자금을 만든 사주도 덜미를 잡혔다.

 

D사 대표는 해외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국내 M사에 직접 IC칩을 납품하던 거래 중간에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었다.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정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면 국내 M사는 홍콩회사에서 정상가격으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입 차액 10억원을 개인 비자금으로 은닉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홍콩에 수출하는 IC칩은 대만산이었으나 한국산으로 원산지 허위신고하기도 했다.

 

 

F사 대표는 수출기업 대상 정부 혜택을 노리고 싱가포르에 해외거래처로 이용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가치가 없는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로 수출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 수출금액 32억원을 조작했다.

 

F사는 이렇게 꾸며낸 해외 매출실적을 내세워 정부지원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보조금 1억1천만원, 정책자금 28억5천만원을 편취하고, 정부지원 대상 사업을 홍보하며 투자을 유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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