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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2. (화)

관세

'제3국 통한 우회덤핑 차단'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 제3국으로 보낸 후 조립·완성시

우회덤핑에 포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앞으로는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우회덤핑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3국 등을 이용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발 고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 등 보호를 위해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우회덤핑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늘렸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무역위원회의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1개월씩 연장했다.

 

이와 함께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도 연장된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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