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4. (월)

경제/기업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시 거짓자료 제출, 가중 제재"

외부감사·회계규정 시행세칙 개정

재무제표 대리작성 조치양정기준 명문화

 

재무제표 심사시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가중 제재를 적용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재무제표 심사시 거짓자료 제출을 조치 가중사유로 명확화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 제출 협조 요청방식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제한적이다. 이에 거짓자료 제출시 제재조치를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감리는 거짓자료 제출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거부, 자료 제출을 현저하게 지연을 가중사유로 규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달 심사시 거짓자료 제출을 이유로 가중 조치한 사례가 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에 대한 조치양정기준도 명문화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는 감사인에게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재무제표 대리작성 등)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위법행위 경합시 합산기준, 가중·감경사유 등을 신설했으며,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경우 조치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현장조사 관련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명시했다. 현장조사시 회사의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감리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감리집행기관은 현장조사시 입수한 자료·진술서 등 목록을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회사가 현장조사 과정에 대리인을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한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하는 것을 감리방해의 구체적 예시로 추가했다.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조치감경사유가 신설됐다.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은 향후 3년간 감리결과 조치수준 1단계 감경 및 과징금 10% 감경(1회 한정)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을 조정했다.

 

점검대상인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