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회장 "사업자 부담만 가중시켜"
통합고용세액공제 합리적 개선안도 제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보험 업무,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특히 정부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사회는 “이미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등 1천600만명에 대한 소득자료가 매월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용근로자는 소득이 일정해 퇴직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정산을 위해 퇴직 시 소득자료를 제출하게 하면 기존 ‘반기’ 제출만으로도 고용보험료 부과와 사회보장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복잡하고 불평등을 초래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신규 사업자의 근로자 수 산정기준의 형평성 확보, 공제계산방식 단순화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상이해 동일한 사업개시일에도 공제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면 조세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장애인 등 우대대상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해 공제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복잡한 구조도 지적하며, ‘기초공제+우대공제’ 구조로 개편하는 공제방식 전반의 간소화를 제안했다.
구재이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의 부담을 짊어지는 최전선에 있는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과 같이 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제도는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현장을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