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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8. (금)

"온실가스 인증 분야에서 회계법인과 협력관계 구축해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주제로 웨비나로 진행됐으며 40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지난 5월 IFAC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Play:Sustainability Disclosure and Assurance’ 보고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검증 현황 조사 결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 지속가능성 인증의 절반 이상을 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회계법인이 수행한 인증의 90% 이상을 재무제표 감사인이 맡는다”며, “공인회계사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회계법인의 인증비율이 6%에 불과해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와 인증은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재무정보와 별도로 독립형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며,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또 “재무제표 감사일과 지속가능성 인증일 간의 시차가 길어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글로벌 흐름과 차이를 보인다”며, “이렇게 차이나는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임현 대구대 교수는 “GHG 프로토콜, ISO 기준 등 국제기준과 국내 지침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측정과 인증 기준의 국제정합성 및 온실가스 검증의견서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회계법인이 온실가스 인증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인증 분야에서 회계법인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구기관, 기준제정기구, 회계업계, 기업, 정보이용자, 인증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재무적 중요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재무제표 감사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지속가능성보고서 내 온실가스 검증의견서의 공시율이 50%에 불과하다”며, “온실가스 검증의견서를 필수로 공시하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 공급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이에 대한 인증분야에 회계법인이 다른 인증기관보다 강점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 산하 국가연구기관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스코프 3 산정 가이드라인 발간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ISO 기준의 도입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기업은 단기간 내에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고자 하지만, 회계법인은 보고서 작성 과정과 내부통제 등을 포괄해 인증을 수행하게 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측정 및 인증시장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해당 제도 하에서 기업은 사업장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했다”며, “이러한 관행이 연결실체 기준의 정보를 요구하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일본은 금융청 주도로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범위, 인증인의 요건, 감독기관 및 자율규제기관 등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속가능성 인증을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경 포스코 리더는 “포스코는 1995년부터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해 왔다”며,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기준은 GRI, SASB를 사용하고 있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4개의 국내 사업장과 11개의 해외법인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부터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고 인증받기까지 약 6개월 가량 걸렸다”고 설명했다.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제도화 방향이 조속히 확정됐으면 한다”고 촉구하며, “방향성이 정해지면 스코프 3 등 공시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코프 3는 직접적인 데이터 산출이 어려워 추정치를 사용하는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정부 차원에서 안내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용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은 “지속가능성 및 온실가스 인증에 저가의 저품질 인증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인증보수가 지난 1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다”며 “ 인증보수가 낮아 다수의 온실가스 인증기관이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증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희망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량 취합 및 인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재무정보 공시 시점과 약 3개월의 차이를 보인다”며 “탄소정보가 적시성 있게 공시되도록 배출량 측정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환경부 규제에서 시작된 국내 온실가스 인증이나 공시는 고품질 인증보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 있다”며,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는 탄소 배출량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일부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공시될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의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며, “향후 회계법인들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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