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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관세

영국産 클로티드 크림, 무관세로 수입 길 열려

관세청,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2일 관보 게재

중국산 플라스틱 신발장식물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변경·결정

 

 

앞으로는 영국산 전통 유제품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을 한·영 FTA에서 분류한 무관세(0%)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발 등에 탈부착이 가능한 소형 플라스틱 장식물을 수입할 경우 플라스틱 장식물이 아닌,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 결정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주요 품목분류 결정 내용 가운데,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은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으로 주로 스콘에 발라서 먹거나 디저트류의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이 일반 크림(약30% 내외)에 비해 높아 이를 ‘농축한 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농축하지 않은 크림(제0401호, 한·영FTA 0%) 또는 농축한 크림(제0402호, 한·영FTA 89%) 가운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며,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은 거치지 않은 채 원심분리기만을 통해 제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유제품 품목분류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한·영 FTA 무관세 적용을 통해 영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다른 관심 물품으로는 특정한 형태의 일상용 신발에 탈부착하는 소형의 플라스틱제 장식물로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한·중FTA 0%)’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한·중FTA 0%)’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사람을 직접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제품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가 반영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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