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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심사청구제도 법령해석에 집중·운영해야"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개최

김신언 세무사,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 주제발표

김무열 박사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심판청구는 법령해석에 집중" 

황인규 교수 "심사·심판청구, 임의 절차로 변경할 필요"

 

국세청 심사청구제도를 법령해석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 주제발표를 통해 심사청구 제도의 존속 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대표적인 조세불복제도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비교에서 불복금액이 소액이면서 편의성을 중시하면 국세심사를, 세액이 높고 공정성을 중시하면 심판청구를 선호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다만, 조세심판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처리건수가 사무관의 275건, 심판조사관 868건, 조세심판관 2천61건 등 처리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세청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통합하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세 심사청구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 가운데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은 심판원장이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심판원장 혼자서 심판관 회의에서 인용한 중요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명백한 오류를 찾을 수 있는지를 반문했으며, 심판관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쟁점에 대해서도 심판원장이 재심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 등 심판관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국세청은 2019년 국기법에 국세청장의 재심요구 요건을 신설했지만 법 개정을 전후로 재심요구 사례를 찾기 어렵다.

 

김 세무사는 또한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 2017년 불복사건 재조사결정 업무처리 매뉴얼을 통해 입증자료 소명요구 등 직권 증거조사를 강화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최소화토록 규정하는 등 재조사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환기했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비교됐다.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주어지는 진술시간은 5분 이내인데 비해, 국세심사는 상대적으로 진술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가 충분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직결됨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으로 전문성 활용과 과세품질 개선 등 2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국세청 국세심사 사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감사원보다 우월하고, 세금부과와 관련된 축적된 자료는 심판원보다 세밀하고 광범위함을 기반으로, 국세심사는 법령해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이와함께 향후 임의절차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의 개편과 연계하는 한편, 국세심사 결정을 예규와 같이 일선 세무서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불복청구 건수를 제한하는 등 근본대책도 제시해,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이 일관되고 공정할 수 있도록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담당공무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무열 박사(부산시의회 연구위원)는 김 세무사의 발제와 달리 심사청구는 사실관계에, 심판청구는 법령해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박사는 “국세청 심사청구는 세무공무원이 실제 부과와 관련해 축적된 자료가 많아 납세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령해석 특화보다는 사실관계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며, “조세심판원이 사법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위법성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황인규 강남대학교 교수는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임의절차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국세심사제도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언했다.

 

황 교수는 “임의절차로 변경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켜지면서 빠르게 재판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인 권리 구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의 권익 역시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국세심사제도의 경우 본질적으로 국세청 친화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법령상으로는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독립성 증진을 위한 상당한 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며, “위원장은 반드시 국세청과 무관한 민간위원이 맡고, 국세청 소속 현직 공무원은 위원에서 배제되며, 민간위원 가운데 전 국세청 및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은 반수 미만이 되어야 최소한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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