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법인컨설팅 핵심포인트' 특강 도혜연 세무사

“컨설팅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정부의 세법 개정 추이를 보면 된다.”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서울지역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법인컨설팅’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실시한 회원희망교육으로, 강사로는 컨설팅 전문가로 이름난 도혜연 세무사가 초빙됐다.
도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공기업, 상장회사 세무팀장, 금융회사 컨설팅팀, 메이저 회계법인을 거친 ‘팔방미인’이다. 세무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직종은 모두 거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근무 경력이 다양하다. 그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인데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도 세무사는 세무컨설팅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세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임원 퇴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을 들었다.
임원 퇴직금은 기업 대표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 중 하나다. 이들은 ‘내가 법인의 돈을 꺼내 갈 때 세금을 제일 적게 내면서 꺼내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고, 한동안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퇴직금 컨설팅’이 판을 쳤다.
보험회사들은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 기업 대표들이 합법적으로 법인 자금을 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컨설팅을 집중했고, 그러는 사이 임원 퇴직금 시장이 점점 커지자 이를 간파한 국세청 등 정부가 세법 개정에 나섰다.
임원 퇴직금 한도는 2011년 이전까지는 지급 배수에 제한이 없었고 기준급여도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했다.
그러다 2012년 세법이 개정돼 지급 배수가 3배수로 한도가 정해지고 기준급여는 ‘퇴직 전 3년 평균급여’로 바뀌어 2019년까지 적용됐다.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가 3배수로 한도가 정해지자 기업 대표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됐고, 퇴직금을 활용하던 컨설팅회사들은 다른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온 컨설팅 매개가 바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였다.
세법에 임원만 특별하게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활용한 것인데, 앞으로 퇴직금 없는 연봉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한 절세컨설팅이 난무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자 과세당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2016년 세법을 개정해 중간정산 사유를 아예 없앴다.
이후 또 세법이 개정돼 2020년부터는 임원퇴직금 지급 배수가 2배수로 바뀌고 기준급여는 ▷2012~2019년(2019년 이전 3년 평균급여) ▷2020년 이후(퇴직 전 3년 평균급여)로 적용되고 있다.
몇 차례 세법 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금이 별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대보험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절세컨설팅 매개체로 볼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애초에 대표이사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전액 비과세였는데, 단지 기업 내부 경영관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도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등 허술하게 적용됐다.
그러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 다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직무발명보상금이 기업 오너를 위한 제도가 아닌데 오너를 위한 컨설팅 탓에 비과세 한도를 줄였다 늘렸다가 한 셈이 됐다. 지난해 세법이 또 바뀌어 현재는 비과세 한도가 700만원이며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상태다.
이처럼 “정부의 세법 개정은 이유 없이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도 세무사는 강조했다.
기업과 컨설팅회사들이 세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입법 미비점을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그 결과 세금부담을 피해 가려는 시도가 많으면 즉각 세법 개정에 나선다는 얘기다. 따라서 컨설팅을 지향하는 세무사들은 무엇보다 매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꼼꼼히 살펴 그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법인컨설팅 콘텐츠로 정관,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정기배당 vs 중간배당, 감액배당, 차명재산 증여의제 과세기준, 차명주식 회수방안, 가지급금-배우자증여 후 이익소각자금 활용, 지식재산권 활용,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법인 활용법, 특정법인 활용법, 경영인정기보험의 비용처리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들이 납세자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들이 자꾸 무자격자를 통해 위험한 컨설팅을 받고 실행하다 보니 세법이 자주 개정되는 것이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안전하고 계속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들이 컨설팅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