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매출자 모두 전용계좌 개설·거래해야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제도 FAQ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설된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2025.7.1.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규모여행사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예외없이 적용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단 한번 거래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여행사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과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사후면세점에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에서 적용 대상 면세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홈페이지→면세점안내→면세점검색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입한 경우 환급은 언제, 어떻게 되나?
-‘A면세점→B여행사→C여행사‘의 구조로 전용계좌 대금결제가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B여행사는 A면세점으로부터 받은 매출세액(관리계좌에 등록)을 한도로 하여, C여행사에 지급한 매입세액 만큼 B의 전용계좌에서 실시간 환급 정산된다. *VAT관리계좌에 묶여 있던 매출세액이 B의 전용계좌에서 출금·사용 가능하도록 전환. 다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조기, 일반)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환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의미하나, 발급 일자를 의미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제3항에 따라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해야 한다. 예시)2025년4월30일인 세금계산서를 2025년5월10일에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발급일자인 2025년5월10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인 5월17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줄어드나?
-예정고지(부과)세액 결정 시, 국고로 입금된 세액을 차감한 고지서가 발송된다. 법인‧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세액과 간이과세자의 7월 예정부과세액 산정 시 모두 반영된다.
◆매입자와 매출자 중 한쪽만 전용계좌를 개설해도 되나?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여러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해도 되나요?
-거래은행이 같은 경우에만 복수로 개설‧사용이 가능하다.
◆복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데 부가가치세 실시간 정산을 통합하여 받을수 있나?
-통합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지정은행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정을 사업자번호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 사업자가 여러 계좌번호로 결제하거나 받아도 부가가치세 실시간 정산은 통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산금을 전용계좌에 추가 입금한다.
◆이미 개인자격으로 ‘개인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전용계좌 거래를 위해 별도 가입을 해야 하나?
-기업 인터넷뱅킹을 추가 가입해야 한다. 매입자납부 결제 업무는 사업자용 기능이므로 기업 인터넷뱅킹에서만 제공된다. 따라서 기존에 개인 인터넷뱅킹을 이용중이더라도 기업 인터넷뱅킹을 추가 가입하고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한다.
◆거래은행을 변경한 경우 환급정산은 어떻게 되나?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은행의 전용계좌는 일반계좌로 전환이 되므로 환급정산을 할 수 없으며, 보관중인 부가가치세는 익월 25일에 국고로 입금된다. 따라서 거래은행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 이후 거래분에 한해서 실시간 정산이 되므로 매분기 초인 1월‧4월‧7월‧10월 1일에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매입자가 본인의 전용계좌에 “제품가액+부가세”를 넣어두면 자동으로 즉시 결제되나?
-결제되지 않는다. 매입자는 본인의 전용계좌에 제품가액과 부가세를 입금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매출자의 계좌로 ‘매입자납부 결제’해야 거래결제가 일어난다.
◆매입자 일반계좌를 이용해 매출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해도 되나?
-매입자의 일반 사업용계좌에서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매입자납부 거래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자도 전용계좌로 입금 후 이체해야 된다.
◆전용계좌를 사용했으나, 매입자납부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이체거래를 해도 되나?
-전용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이체거래는 매입자납부거래가 아니다. 지정은행별 매입자납부 결제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전용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 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나?
-자행 및 타행 간 전용계좌 이체 수수료는 없으며, 전용계좌 간 이체가 아닌 전용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이체 등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선급금 거래는 어떻게 하면 되나?
-선급금을 전용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정상거래이며, 추후 공급가액 변동 시 정산을 통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용계좌에 부족액을 입금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산금을 전용계좌에 추가 입금한다.
◆대금결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하나?
-전용계좌 거래시 원칙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1.「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전자금융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4.민법에 따른 공탁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만 결제해도 되나?
-원칙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모두 전용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만 결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1.「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전자금융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4.민법에 따른 공탁
◆면세점송객용역 외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시 전용계좌로 결제해도 되나?
-결제는 가능하지만, 면세점송객용역이 아님에도 매입자납부거래로 인식되어 부가가치세만큼 즉시 출금이 불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취소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착오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매출자의거래계좌잔액부족’등 취소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취소 거래 절차는 매출자의 지정은행에 문의.
◆면세점송객용역을 이용하는 매입자(면세점, 여행사)는 어떻게 대금을 지급하고, 미입금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 후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지정은행-경남, 광주, 기업, 국민, 농협, 부산, 수협, 신한, iM(구대구), 우리, 전북, 하나, 한국산업.
미입금 시 매출자는 ‘미사용가산세(용역가액의 10%)’를 부과 받는다. 또한 매입자의 불이익은 매입세액 불공제, 미사용가산세(제품가액의 10%), 지연입금가산세( 부가가치세액*미입금기간*0.022%)
◆입금기한을 경과하였으나, 매입세액불공제와 미사용가산세를 받지 않기 위해 지연입금을 희망한다. 언제까지 입금해야 되나?
-거래일에 해당하는 예정‧확정 신고기한 직전 영업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다만, 당행(동일은행계좌간거래) 거래는 신고기한일까지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