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체 안하면 납부한 증여세 환급 안돼
연금보험 등 보험사 상품은 실익 없어
최근 재테크 교육을 위해 아이 명의로 매달 주식을 사주는 부모가 늘면서, 증여세 절세전략으로 적립식 증여제도인 ‘유기정기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6월호에 실린 ‘유기정기금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을 통해 유기정기금제도 절세효과, 주의점을 짚었다.
일반적으로 목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달 일정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석달에 한번씩, 일년에 4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이 넘기 직전에 기간 후 신고로 처리해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계획적 증여를 위해 돈을 쪼개 주는 ‘유기정기금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유기정기금 제도는 미래의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할 일정금액의 현금흐름을 신고일 현재의 가치로 할인 평가해 신고해주는 제도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의 할인율은 3%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10년간 총 6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할인평가액은 5천300만원으로 줄어들어 증여세를 산정한다. 여기에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330만원이 된다. 6천만원을 한번에 증여한 것보다 약 7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다양한 매체에서 이렇게 줄어든 세금을 강조하며 절세 전략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할인된 금액을 절세 효과로 보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330만원을 10년간 3% 복리로 투자하면 42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증여한 주식이 급등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로 자녀에게 더 큰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짚었다.
사전에 증여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라면 증여일 이후 발생한 주식의 가격 상승분이나 해당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펀드 수익 등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의 향후 상승을 기대하며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금 부담 우려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유의점이 있다. 10년간 50만원씩 증여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가 다양한 사유로 자녀에게 더이상 자금을 이체하지 않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주지 않는다.
또한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한 후 부모가 주식을 자주 매매해 수익을 내는 등 부모의 노력으로 자산가치를 높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보험 등 보험사 상품은 증여 시기와 과세 기준이 일반 금융자산과 달라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을 활용하는 데 실익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증세법은 보험상품 만기 시 수령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매월 이체가 이뤄지더라도 그 시점에는 증여가 성립하지 않으며, 만기 수령 시점에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