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정해욱입니다.
저는 87년 제24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오로지 세무사로서만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세무사인 사람입니다.
세무사로 살아오면서 저의 두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늘 연구하며 부끄럽지 않은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해 해왔습니다.
세무사 개업 이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까지 가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세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세무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정해욱이 살아온 길
지금까지 제가 세무사로 살아오면서 해온 일 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 연수교육 분야
저는 2002년부터 매년 조세 전문서적인 『종합소득세 실무』 및 회원연수교재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등을 집필하면서 회원들은 물론 사무소 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을 해 왔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등 우리 세무사회 연수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은 물론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 주요 회무 경력
저는 그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를 거쳐 선출직 임원인 한국세무사회 감사 2회,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2회 등 선출직 임원으로 회직에 있으면서 세무사 제도 발전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재직시절인 2017년 우리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 임의단체 및 사회봉사 경력
저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및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자문위원,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을 지내고 현재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상임고문으로 청년세무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세무학회 감사 및 이사, 법무부 법교육 출장강사 등을 지내며 사회봉사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왜 윤리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가?
오늘 우리 세무사 업계는 세계경제의 불학실성 속에 만성적인 경기불황과 삼쩜삼 TA 등 세무플랫폼의 불법세무대리행위, 요식업 등 협회의 편법 세무대리 행위 등 대외적인 악조건 하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전 회원이 단결하여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고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척결하여 세무대리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 선거 때마다 양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 헐 뜻 고 비방하는 갈등의 역사가 반복되 왔습니다. 설령 선거 때 싸우더라도 선거 이후에는 그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 협력하여 세무사 제도발전에 힘을 합쳐야 하는데 신임 집행부는 전임집행부의 흠집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이에 반발하는 전임집행부 또한 현 집행부를 비난하는 대립의 구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대 진영이 서로 대립해서는 회원들의 단합이 될 수 없고 회원들의 단합 없이 세무사 제도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양 진영에서 서로 징계하고 고발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를 중간에서 중재하고 조정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세무사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위원장 이라 생각 됩니다.
윤리위원장은 세무사 업무와 회무에 대한 경력과 경륜을 갖추고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윤리위원장이 특정 진영에 대한 편향적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그 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의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승 복도 어려워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위원장은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맡아야 하며, 제가 가장 적임자라 생각하여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아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 윤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도록 추진하여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2) 삼쩜삼 TA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에 참여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00 같은 부당한 광고로 수임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3)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세무사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관 받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 전임집행부와의 갈등 등 회원 간 단합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 중재 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세무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원 상호간 업무분쟁으로 인한 충돌은 징계보다는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6) 은퇴를 앞둔 연로 세무사님과 청년세무사를 연결하여 명의대여가 아닌 합리적인 사무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 “하나 된 세무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해욱을 윤리위 원장으로 선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정해욱 올림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유의사항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 필요경비 불산입 됨.
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농특세 과세).
3.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공제대상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5%(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함(월세액 1,000만원 한도, 농특세 과세).
4.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사업 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한도 120만원, 농특세 비과세, 최저한세 미적용).
5.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6. 토지매입·위약금 등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첨부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종합의견” 란에 특이사항으로 기재하여야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반영될 수 있음.
(2) 성실신고 관련 최근 징계사례
성실신고 허위확인과 관련된 최근의 징계사례입니다.
ㆍ필요경비 4.53억원 허위계상 : 직무정지 , 3.93억원 허위계상 : 직무정지
2.3억원 허위계상 : 과태료, 0.82억원 허위계상 : 과태료
ㆍ총수입금액 1.82억원 누락 : 과태료
이상과 같이 대부분 필요경비 허위계상으로 인한 사례가 많으나 총수입금액 누락의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수입금액 누락의 경우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누락액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3) 세액공제와 감면관련 유의사항
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① 금형, 제조설비 가동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산업용장비 임대업의 임대목적자 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의 주방설비ㆍ커피머신 ㆍ등, 무인빨래방의 세탁기건조기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대체투자만 가능
② ‘24년 투자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2.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① 개인 임차인이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된 경우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불가.
②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도 적용가능
③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도 적용가능
3. 유튜버는 미디어콘텍츠창작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감면 가능
4.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추계신고 한 사업장만 감면배제 됨. -끝-
※<자료=선관위 선거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