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적용대상에 PT 이용자도 포함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일명 ‘먹튀 헬스장’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헬스장 표준약관에선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또한 관련법령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한 ‘체력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한데 이어,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휴·페업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약관 적용 대상인 서비스 내용에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규정해, PT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을 분명해 했다.
이와함께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표준약관에선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이용 연기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에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등 무한정 이용 연기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이 외에도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인용 조문을 현행화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도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에게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