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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세정가현장

서울지방국세청 "최근 세무대리인 징계 요구 건수 증가"

2024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유의사항 안내 

신고 끝나면 8월경 사후검증 대상 선정

국외소득자‧고소득전문직 등 사후검증 중점 진행

 

서울지방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8월경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납세자를 신고내용확인 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2일 7층 회의실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종소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안내자료로 구축하는 등 정확한 수입금액을 제공하고, 전년도 신고서상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신고화면에서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세액계산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적공제의 경우 신고화면 상에서 적정 여부를 검증해 안내한다. 금융소득 출력도 개선해 금융소득명세서 출력시 귀속연도, 주민번호, 성명을 추가했다.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사전안내대상을 전년 대비 확대했으며, 신규 항목을 발굴하는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

 

서울청은 이처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최대한 신고 편의를 제공하되, 신고가 끝나면 사전안내와 신고내용확인을 연계해 불성실 납세자를 가려내 검증할 방침이다.

 

사전안내한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 신속하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청은 2024년 귀속 소득세 사후결의가 끝나는 8월경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외소득자나 고소득전문직 등 취약분야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신고가 끝나면 사후검증을 중점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청은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사전안내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대리업자의 필요경비, 보험모집업의 대납 보험료,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과다, 학원강사의 교재판매 수입, 체인화된 편의점 본사 지원금 처리 등과 관련해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서울청은 또한 최근 세무대리인 징계 요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의무 등 세무사법을 위반하면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 달라고 세무사들에게 당부했다.

 

이밖에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수입금액 신고 누락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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