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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세정가현장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모

30일까지 원서 접수…7월1일부터 2년간 활동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가운데 배제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만 경과자,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며, 서류심사 등을 통해 최종 위촉되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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