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 소유한 1세대
사업자등록 말소 전 거주주택 양도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난달 28일 이같이 회신했다.
甲씨는 2006년 2월10일 A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 甲씨의 배우자는 2011년 8월 취득한 농어촌주택인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甲씨는 2023년 2월 사들인 C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을 할 생각인데, 이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다.
甲씨는 이 경우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1세대가 거주주택과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후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