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만연한 4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에 중요한 일정이 몰려 있다.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과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법인, 1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이달말까지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기한도 30일까지다.
□ 4월의 세무일지
10일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5.3월분 |
인지세 납부 |
2025.3월 작성분 |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5년2분기 지정추천 신청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5.3월분 |
|
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5.3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5.1~3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
주세 신고 납부 |
2025.1~3월 |
|
2025.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5.1~3월분 |
|
30일 |
12월말 결산연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4.1.1.-2024.12.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5년3월 지급분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5년3월 지급분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5년3월 소득 발생분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
2025.3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4.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4.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2024.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4.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
2024.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
2024.1~12월분 |
|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4.2.1.-2025.1.31 |
|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4.12.-2025.2월분 |
|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4.12.-2025.2월분 |
|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4.12.-2025.2월분 |
|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1~2024.12월분 |
|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1~2024.12월분 |
|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2~2025.1월분 |
|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9~2025.2월분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5년3월 지급분 |
|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
2024년도분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