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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관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수출실적 인정·부가세 영세율 적용' 간편해진다

관세청,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 기재된 목록통관자료 국세청에 제공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방안 발표

고광효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경제 新성장동력 될 수 있도록 추진"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됨에 따라,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도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 범위가 기존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포장한 경우까지 확대되며,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이 6억원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22일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은 같은 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수출통관 편의 제고 △세정·금융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내 중소 수출업체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발표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신고필증, 관세사 등 신고인 통하지 않고 수출자가 직접 발급 가능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출통관 과정에서 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로 두 배 상향하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출기업 물류비 절감과 수출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 수출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관련,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출물품을 미적재(1년까지 연장신청 가능)할 경우,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세정·금융지원은 확대된다.

 

관세청은 올해 2월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간이정액환급 신청요건, 연간 환급실적 기준 '6억원→8억원 이하'로 완화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이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을 연간환급 실적 기준으로 기존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문턱을 낮춘다.

 

물품을 수출한 전자상거래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작년에 관세청이 구축한 무역 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뱅킹 간의 시스템 연계가 기존 IBK기업은행에서 국민은행·우리은행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된다.

 

중소 전자상거래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은 더욱 가속화된다.

 

앞서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에 대해 일본 세관 당국과 내년 10월부터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기로 올해 5월 합의했으며, 해당 합의에 따라 저렴한 해상특송을 이용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정확한 전자상거래 수출통계 생성기반도 마련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9일 국내 전체기업의 95%를 점유하는 733만 5천여개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적극 발굴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발굴한 중소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며, 관세청은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통관절차와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소개 및 해외시장 동향을 논의·발표하는 민관합동 포럼과 세미나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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