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담배사업법·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한데 이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하는 무(無)니코틴 담배 등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같은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해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제조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사실상 담배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특히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합성 니코틴은 과세 근거가 없어 2023년 기준 총 11조7천억원에 달하는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세원으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는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고 무분별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담배 시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반 담배 제품들과 달리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독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또한 불가한 실정이다.
미국·캐나다 등과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합성 니코틴 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등 국내에서도 합성 니코틴의 규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無)니코틴 담배 등 추후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담배의 정의에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 및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것’을 추가하는 등 담배소비세 등의 세수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