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불법 다단계업자, 8월엔 연예인·운동선수와 같은 인적용역사업자 등 서민을 상대로 부당 수익을 꾀하거나 대중적 인기로 높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 전반적인 세무조사 기조를 민생회복에 방해되지 않게 작년 수준과 유사하게 진행하되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조세포탈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탈세자,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불법 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불법 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55명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도 그 일환이다. 당시 조사대상에는 불법 리딩방16명을 비롯해 주가조작·스캠코인업체9명, 웨딩업체 등 5명, 음료제조업체 등 7명,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세운 올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주가조작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업자에 대한 조사가 이달 예정돼 있다. “과도한 불법수익을 보장하고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단계판매 사기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연예인·운동선수·웹툰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불법사채업자·자료상 등 민생침해탈세자에 대한 조사는 8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검찰·경찰·금감원과 정보공조를 토대로 불법사채업자 17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신종탈세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국세청은 “온라인 신종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보수집을 강화해 탈루혐의를 사전에 포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공유숙박·중고거래·유튜버 등이 지목된다. 이들에 대해서도 9월경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자료상 등을 대상으로 모두 90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많은 950건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