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성명…"국세청 전수조사하고, 국회는 통제 입법" 촉구

"세무플랫폼사업자, 사과·환불하고 사업 즉각 폐지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종소세 신고 마감일인 31일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신고 탈세 행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사업 폐지를, 국세청에는 전수조사를, 국회에는 통제 입법을 촉구했다.

 

먼저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을 향해서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탈세를 조장해 국가재정을 좀먹고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자가 사과와 함께 그간 엄청나게 올린 수수료 부당이득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면서 “향후 추징될 세금과 가산세 등 책임과 손해배상을 약속해야 하며, 향후 불법 세무대리는 물론 탈세 행각까지 서슴지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세무플랫폼의 그동안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 환급신고와 경정청구 등 세무신고 분에 대한 엄정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성실신고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추징과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탈세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유인 광고와 간편인증을 통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에도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탈취하고 게다가 탈세에까지 가담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국가수호 차원에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향해서는 “개인정보와 과세정보가 영리기업에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즉각 강력한 통제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