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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세정가현장

"더 넓고 쾌적한 곳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수원세무서·경기도·수원시, 구 경기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수원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라면, 올해는 舊경기도청사를 찾아 신고가 가능하다.

 

수원세무서(서장·이상용)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5월 1일부터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원서는 지난해 종소세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인이 내방한 곳으로, 신고창구 및 주차공간이 협소해 내방납세자는 물론 인근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마저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이상용 수원세무서장은 “올해는 경기도 및 수원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기도 옛청사내(잔디광장 앞 가족다문화동)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해련 자산관리과장 또한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인해 수원세무서 인근의 교통 체증 유발과 이에따른 안전사고 위험 높았으나, 이번 신고창구 개설로 민원인 분산 효과에 따른 도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세무서와 지자체 방문 없이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스마트위택스·ARS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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