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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비수기에도 '쪼개고 알박고 끼워넣고'…국세청, 기획부동산 등 96명 조사 착수

토지 지분 쪼개 팔고 폐업한 기획부동산 23명

명도비・컨설팅비 요구한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 투기자 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 넣기 18명

안덕수 자산과세국장 "바지사장 내세운 기획부동산, 실소유주 끝까지 추적"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업자와 주거 낙후지역의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기획부동산업자와 재개발 지역내 알박기와 무허가건물 투기 행위가 드러난 탈세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2년간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하강 중임에도 이같은 시장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고령의 여성 일용근로자 A씨는 2022년 12월 기획부동산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ㅇㅇ소재 토지를 수천만원을 들여 공동소유했으나, 다수 공동지분으로 토지 소유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는 하천부지로 개발가능성이 없어 투자한 돈을 잃게 됐다.

 

알박기로 150배 차익을 거둔 사례도 드러났다. B씨는 XX소재 토지를 2022년 11월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켰으며, 결국 2023년 4월 토지 양도금액 수억원에 더해 용역비 명목으로 십수억원을 추가 수령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재개발 지역내 무허가 건물 거래시 등기가 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단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허가 건물 거래 건수는 총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하는 세무조사 대상은 총 96명으로, 앞서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등기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조사대상자의 대표적인 탈루유형은 4개로 구분되며, 첫 사례인 기획부동산 혐의자로는 23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서민생활·노후자금 등에 큰 피해를 끼쳤으며,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23명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등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였다.

 

재개발 지역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32명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그간 무허가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은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부·지자체·법원 등 관계기관 제공 자료를 연계분석한 끝에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행태를 파악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기한 악의적 탈루혐의자 18명도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덕수 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및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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