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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작년엔 77만원, 올핸?…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금 신청 기업에 19일까지 일괄 환급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29일까지 개별 환급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3월내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 환급자는 이달 31일에서 19일로 12일을, 개별 환급자는 4월11일에서 이달 29일로 13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기환급 대상은 3월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19일까지 환급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환급을 직접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에 해당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고, △해당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도기업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을 말하며, ‘금융결제원(www.kftc.or.kr)→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등록번호)번호 또는 법인명’으로 조회하면 된다.

 

폐업기업은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을 말하며, 임금체불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대표자 성명,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한 기업 상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

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1천409만명에 10조9천억 지급…1인당 77만원

 

 

근로자 본인이 22일까지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환급금 지급 적정여부를 검토해 29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가 필수다.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제출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미체결한 은행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이면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순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신고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신청의 적정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는 근로자 1천409만명에 연말정산 환급액 총 10조9천억원이 순조롭게 지급됐다. 1인당 77만원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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