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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관세

과세자료 제출 협조 안해?…'일괄납부' 혜택 안줘

과세자료 제출 지연·거부 or 허위 제출시 비협조로 간주

관세청, '월별납부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납세자는 앞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월별납부업체로 승인 받을 수 없게 된다.

 

월별납부제도는 납세실적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달치 세액을 말일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되면 납세자는 수입 건별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세금납부의 편리성과 함께 자금운영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요건을 신설했다.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를 추가하고,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는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달 15일까지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기 위해 입안예고 중으로,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방안이 골자다.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에서 제외되는 과세자료 훈령안의 제7조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로 1~3호까지 각 목에서 지정하고 있다.

 

1호에서는 과세자료 제출 지연 행위로 △요구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가 아닌 부수적인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요구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는 등 상당한 조사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는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제출·보관해야 하는 자료 또는 무역 관행상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등을 적시했다.

 

또한 2호에서는 제출 거부 행위로 △영업비밀, 본사 정책 등을 이유로 국내 소재 수입자 또는 국외 소재 수출자 등이 제출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세조사팀이 요구한 ERP(회계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또는 ERP에 등록된 데이터 일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호에서는 거짓 제출을 행위로 △조사대상자가 원본 자료를 가공 또는 위조해 이중자료를 작성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해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관세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정상적인 관세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 또는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을 수 없도록 관세행정상의 혜택 또한 부여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전국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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