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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월별 관세신고' 도입…납세신고 횟수 月 86회→1회로

월별 관세신고, 납부기한 15일→최장 60일로 확대 

한-베트남 AEO MRA 체결…10대 교역국 MRA 완성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833개 내부 지시·지침 폐지

 

관세청이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월별 관세신고’를 도입한다. 성실기업 대상으로 한달 수입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은 수입시마다 관세신고·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 납세·보세제도 혁신과 규제 재정비, 대민 협력 프로그램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월별 관세신고'가 도입돼 수입시마다 관세신고·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월별 관세제도가 도입되면 월 86회에 달하던 납세신고 횟수가 월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납부기한도 15일에서 최장 60일로 늘어난다.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방안도 내놓았다.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면세점 관리시스템 개선 정보화사업 추진 △자유무역지역 규제 완화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가능물품 확대 및 공동보세구역제도 신설 등이 담겼다.

 

행정규제도 전수 재정비한다. 260개 고시·훈령·예규와 1천333개 지시·지침을 일제 정비해 관세행정 투명성과 법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적법한 근거 없이 국민과 기업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상향입법·위임규정 마련 등 적극 철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중 11개는 상향입법하고, 위임규정도 21개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내부 지시·지침 1천333개 중 833개는 폐지하고 16개는 개정, 13개는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혁신 과제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 합리화도 병행한다.

 

해외 관세당국의 부당한 품목분류‧과세처분 등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외교 다각화 및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관세외교 다각화를 위해 고위급 협의체, 관세관 네트워크 활용, WCO 품목분류위원회 상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해 외교전략, 품목분류 논리개발, 근거자료확보, 기술지원 등에 협업하기로 했다.

 

AEO, FTA, 품목분류, ACVA 등 민-관 관세‧무역 협력프로그램 활용률 제고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베트남 AEO MRA를 체결해 10대 교역국과 AEO MRA를 구축한다. 현재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가 AEO MRA 체결국이다. AEO 공급망 검사 생략 확대에도 나선다.

 

FTA-PASS 연계 확대, 원산지증명심사 절차 간소화, 인증수출자 관리 등 FTA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품목분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품목분류 e-가이드 제작‧보급 등 품목분류 활용률 제고도 나선다. ACVA 유효기간은 최장 5년에서 6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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