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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23년째 '5천만원'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합리적"

입법조사처 "은행은 상향…저축은행·상호금융은 유지해야"

모든 업권 한도 동일수준 상향땐 금융시장 불안정 초래

고위험 투자 확대·부실 발생, 다른 업권 부담 전가로 악순환

 

23년째 5천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업권별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핀셋상향’을 권고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상향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해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에서 모든 업권의 보호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부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이슈는 국민의힘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지난달 30일 발표하면서 재점화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그대로다. 예금, 적금, 증권사계좌의 예수금, 개인의 보험계약 등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체 소비자 부담 증가,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 잔존하고 있는 공적자금 상환부담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고서는 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올리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에 비해 미흡한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여신심사능력과 리스크 관리가 이유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PF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발생했고, 작년 새마을금고 위기설 역시 부실 PF 대출 확대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문제는 최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기업대출의 절반 정도를 건설업 및 부동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부실자산관리 부담을 커지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안정적인 반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PF 연체율은 급격히 높아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증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자보호한도는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업권의 보호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면 여신심사능력이 부족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으로의 자금이동, 고위험 투자 확대 및 부실 발생, 이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인상 및 다른 업권에의 부담 전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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