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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소득세, 세수확보에 초점 둬야… 저출산 대응은 재정정책으로"

20~30대, 소득수준 낮아 공제·감면 효과 제한적

세제혜택 고소득층 집중돼 저소득층 배제 우려도

재정정책, 대규모 지원·취약계층 차등지원 이점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소득세를 줄여주기보다 충실한 세수입 확보에 기본정책방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는 소득세 공제·감면 효과가 적고, 세제혜택도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모 있는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만큼, 소득세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제2월호에 실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20~30대는 소득세 부담이 적어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감면을 통해 이뤄진다. 세부담을 낮춰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방식이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세부담을 낮춰주는 소득세 공제·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높아지는 누진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세부담을 낮춰주는 공제·감면제도 효과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커진다. 고소득층은 세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소득층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런데 고소득층의 경우 정책적 지원이 없더라도 혼인·출산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대응 소득세제 지원이 자칫 정책지원이 불필요한 집단을 지원해 주는 상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지적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소득세 지원제도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자녀장려세제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목했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로 공제·감면과 달리 세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장려세제가 저출산 대응에 더욱 효과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구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은 규모 있는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득세 지원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필요성은 있는 만큼 자녀 여부 또는 자녀 수에 따라 충분한 세부담 차이가 나도록 세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산·자녀양육 가구의 순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부담 완화, 재정지원 강화 등은 재정수요 증가로 이어지므로 필요재정 확보방안도 함께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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