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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올해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감면

내달 임시국회서 조특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도

 

정부가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31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로,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한 경우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에 대해 개소세 등 70%를 감면해 준다.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는 감면세액에 10% 상당의 가산세를 물린다.

 

이번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또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확대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서는 일반 ISA의 2배인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를 추진한다.

 

일반 R&D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60%, 중견기업 50%, 대기업 35%로 1년간 한시 상향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며,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하반기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밖에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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