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자동차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
내달부터 차례주 700㎖ 청주 한병당 출고가 200원 인하
4월엔 공장출고가 8천만원 캠핑용 자동차, 소비자가 53만원↓
다음달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설 명절을 맞아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 주류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또한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인 4월부터는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 세금부과 기준이 9.2% 낮아져 공장 반출가격이 8천만원인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가량 인하된다.
국세청은 1월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한 결과,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캠핑용 자동차는 9.2%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공장 출고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일례로 청주의 대표격인 백화수복 700㎖ 제품의 출고가격은 종전에는 4천196원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242원(5.8%) 인하된 3천954원에 출고되며, 과실주는 343원(5.3%) 인하된 6천500원에 출고된다.
이와 관련, 이달부터 적용 중인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이 작년 연말 발표된 직후, 대부분의 소주 제조사들은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지난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대형마트 또한 병당 140~150원까지, 편의점 등은 병당 200원까지 새해부터 소주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금부과 기준이 9.2% 인하된다.

앞서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의 경우 지난 7~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기간 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내수 진작효과가 뚜렷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더불어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다음달 1일, 캠핑용 자동차는 4월1일 출고 분부터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