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중부지방국세청과 부가세 신고 간담회

"전자상거래 자료 제공 일치시켜야" 등 건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9일 중부청 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과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건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이재실·김대건 부회장과 함께 오호선 중부청장을 예방하고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호선 청장은 “중부지방회 소속 2천600여 세무사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세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중건 중부회장은 “성실납세 안내가 가장 힘든 분야인데 인식의 전환으로 점점 수월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세청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세무사와 같이 동행하는 것은 행복이 배가되며 서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대원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들의 건의 내용과 간담회에서 다뤄진 의견을 깊고 넓게 경청해 세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무사들께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미 부가1팀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및 납부 직권 연장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홈택스 개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등 주요 신고관리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이순용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달은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조기 전송과 확인된 자료의 재전송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미 소득팀장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도움자료 제공 ▷전자신고 동영상·숏폼 및 작성사례 제공 등을 안내했다.

 

 

중부지방회는 간담회에서 세무사와 납세자들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불편한 사항을 다양하게 건의했다. 

 

먼저 이중건 회장은 “신고서류 데이터 용량 확보와 수동신고서도 전자신고와 같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 판매업체의 국세청 보고자료와 납세자 송부자료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부지방회 임원들은 △전자상거래 과세자료 제출양식 통일성 있게 개선(매출에서 제외되는 마일리지, 할인, 반품, 구매확정일, 에누리 등을 반영)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 자료 조속히 제공 △4천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의무 폐지 또는 예정신고의무 강제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회에서 이중건 회장을 비롯한 이재실․김대건 부회장, 정찬빈 연수이사, 오경식 연구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순용 부가가치세과장, 김상원 소득재산세과장, 김성미 부가1팀장, 오항우 부가2팀장, 이승미 소득팀장이 참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