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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국세청 세금비서, 내년엔 더 똑똑해진다

올해 1월 첫 서비스 이후 일반과세자로 확대…사용자 96% 만족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도 이용 가능

 

국세청이 도입한 세금비서 서비스의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비서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올해 1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세금비서가 첫 시행될 당시엔 92%가 만족도를 보였으며, 지난 7월 일반과세자로 확대하자 96%까지 만족도가 올라섰다.

 

이는 일반 전자신고 평균 만족도가 86%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도 어려운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첫 시행했다.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이같은 획기적인 납세자 서비스는 정부 및 민간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안부가 주관한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한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목민상도 수상했다.

 

세금비서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도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세금비서는 올해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약 66만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첫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7월에는 약 100만명에 달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로 확대한데 이어, 12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서비스 대상 범위를 넓혔다.

 

국세청은 특히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이용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를 통해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대상 현황

제공 시기

이용 대상

대상 인원

’23. 1. 1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최초 도입

66만명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23. 7. 1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00만명

업종과 상관 없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5종의 서식(확정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수령명세서)만으로 신고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65만 명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5종의 서식으로 신고완료하는 일반과세자 35만 명

’23. 12. 23.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

24만명

(’22년 신고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다주택자 등 과세대상

’24. 1. 12.

간이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65만명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1개 업종 영위 간이과세자 전체 70만명

5종 서식 신고자 및 부동산임대업자 95만명

<자료-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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