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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9. (수)

내국세

연말정산 가산세 폭탄?…주의해야 할 과다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있다. 자칫 공제를 중복 적용하거나 과다공제하면 세금을 뱉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낼 수 있다. 

 

가장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과다공제는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 100만원의 소득요건을 맞춰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도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이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해 공제하는 사례다.

 

또한 2023년 1월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확인할 때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도 배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여러명이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이 있다면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을 공제해서는 안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하다.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과다공제도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도 체크사항이다. 

 

기부금 과다공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올해 10월1일 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해선 안된다.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또한 대표자의 배우자·최대주주 등은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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