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2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방안 제안

한·중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통한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양국 간에 상호합의 제도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특히 한·중간의 납세자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양국간의 의견교환과 대면·비대면 회의 확대 등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중국 북경에서 제2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 진출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절차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4년만에 열린 이날 대면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를 위한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양국의 납세 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 지원 분야 세정경험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홈택스 개편과 AI 세금비서 도입 등 디지털 혁신 사례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양국의 투자 및 교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앞으로도 실무자급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조세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이번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중국 현지 진출 기업 세정간담회를 열고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우리 기업의 애로를 중국 국세청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