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용카드로 낸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세는 납세자가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문제와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22년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수수료 감면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2015년 건당 1천만원 이하 한도 규정이 폐지되면서 2016년 3천389억원까지 늘었다. 이후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졌지만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으로 최근 4년간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현황(단위: 천건, 억원)
연 도 |
카드납부 |
카드납부수수료 |
|
건 수 |
금 액 |
||
2013 |
1,522 |
26,225 |
262 |
2014 |
1,737 |
31,168 |
312 |
2015 |
2,011 |
189,022 |
1,836 |
2016 |
2,431 |
424,002 |
3,389 |
2017 |
2,818 |
209,765 |
1,655 |
2018 |
3,193 |
102,026 |
801 |
2019 |
3,530 |
114,534 |
879 |
2020 |
3,333 |
140,425 |
1,073 |
2021 |
3,171 |
163,672 |
1,256 |
2022 |
3,831 |
216,675 |
1,662 |
※ 자료=국세청
현행 법상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것과 달리 국세는 0.5~0.8%의 수수료율을 납세자가 부담한다.
이같은 차이는 카드사의 납입 시점에서 기인한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시점부터 일정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한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하는 구조다.
반면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고금관리법의 '수납 즉시 불입' 조항은 '수입금출납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인 만큼 카드사가 일정 기간 국세로 결제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6년 11월 공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금 관리법상의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세를 공무원이 수납했을 때 현금을 바로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카드 납부와 같이 금융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해묵은 과제다. 수수료가 완화·면제되면 지방세와의 과세형평성 확보, 납세자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반면 국세 국고수납 지연에 따른 국가재정 손실 발생 등의 문제점 발생 우려도 있다.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떤 다른 분담 방법이 있는지 깊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