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명단등록'하고 '동의'만 하면…회사도 근로자도 연말정산 '손쉽게'

2천만 거의 모든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자료 등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떼서 회사나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출력한 후 회사에 낼 필요도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31일 개통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각종 공제자료 등을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자료수집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단, 이 서비스는 회사의 ‘근로자 명단등록’과 근로자의 ‘자료제공 동의(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회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11월30일까지 홈택스 등록해야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받으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을 11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사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만약 11월30일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퇴사자 등으로 이미 등록한 명단을 수정해야 할 경우는 내년 1월14일까지 신규 등록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재등록하거나 명단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엑셀 서식에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홈택스에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도 있으며, 명단등록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괄제공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 4자리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긴 경우는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근로자,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확인(동의)해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이 확인(동의) 작업은 최초 1번만 하면 되며, 확인(동의)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

 

근로자가 자료제공을 확인(동의)하면 별도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일괄제공 된다.

 

국세청, 내년 1월20일부터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회사의 근로자 명단등록과 근로자의 자료제공 확인(동의) 작업이 끝나면, 국세청은 내년 1월20일부터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하므로 회사는 이를 내려받아 회사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간소화자료는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며, 압축파일 1개당 최대 5GB 분량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에게 요청하면 XML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이외에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과 같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