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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김창기 국세청장 "성실신고 적극 지원…연말까지 세수관리 만전 기하겠다"

8월 국세청 소관세수 236조4천억…전년比 44조6천억 줄어

기업 영업이익 감소·자산시장 둔화 여파 세수진도비 60.9%…12.2%p

 

올해 세무조사 1만3천600건 '역대 최저 수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시행…납세자 부담 완화

불공정거래 등 4대 탈세분야엔 엄정 대응

 

악성민원인 종합대책 강구…직원 보호 강화

갑질·성비위 근절 위해 조직진단 후 개선방안 마련

 

 

김창기 국세청장은 대내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세수상황이 어렵지만,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연도말까지 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202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세입여건을 고려한 치밀한 세수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올해 정부가 책정한 총국세 수입은 400조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청 소관 세수입은 388조1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시장 둔화 및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감소했으며, 8월말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조6천억원이 줄었다.

 

세수진도비 또한 60.9%를 기록하는 등 전년보다 12.2%p 감소했다.

 

하반기 세수여건은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양호한 고용흐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김 청장은 “남은 기간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화하는 등 세수조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안내 및 납부편의 제고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노력 또한 소개했다. 

 

김 국세청장은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복지세정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에 따른 유동성 확보와 함께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경영지원은 물론,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정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시행한데 이어, 공제·감면 적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김 청장은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로 성실신고를 돕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기부문화 확산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구현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 중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8월 홈택스 메뉴체계를 새롭게 개편한데 이어 내년부터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세금신고 경험이 부족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특수고용직)에게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해 간편신고를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오는 12월 ‘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기부플랫폼을 통해 기부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운용과 관련, “올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천600건으로 축소하고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하는 등 중소납세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며 “다만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와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 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제시한 먹튀주유소 조기대응체계는 대응시기를 단축, 명의 위장 대응을 강화하며 유류조사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안이다.

 

김 청장은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조직내 갑질·성비위 근절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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