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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20년째 10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류성걸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제액 한도가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으나 이후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현행 1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의무적 성격의 자동차보험료로 대부분 소진되고 있어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가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류성걸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노후 의료비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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