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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내국세

'개인정보⋅수수료 걱정 無'…국세청, 라이더 등 178만명에 2천220억 환급

방판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모델, 간병인, 캐디 등

24~25일 환급 안내문 모바일 카톡 발송

2018~2022년 귀속 환급금 2천220억원 환급신고 안내

'신고하기' 누르고 계좌번호 입력하면 '끝'

이달말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하면 추석 전 지급

 

 

대리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178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천220억원을 돌려주기 위한 안내문이 일괄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인적용역소득자들은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한 후 환급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서둘러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 후 환급신고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환급세액 계산 없이 계좌번호 입력과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 178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천220억원을 되돌려 주기 위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24일과 25일 이틀간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인적용역소득자 400만명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천230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기한 후 환급금 안내는 2018년~2022년 귀속 분을 대상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인적용역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이 과정에서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 인적용역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다”며, “이를 위해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와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한 후 인적용역소득자들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인적용역소득자로, 최근 5년(2018~2022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다.

 

국세청은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178만명의 인적용역소득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문자 발송이 실패하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을 신고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자·주민등록말소자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요건에 부합한 인적용역소득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인적용역소득자는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연도별 수입금액·기납부세액·환급예상세액 및 기 신고 여부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이후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화면으로 이동해 신고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난다. 만일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해 수정하면 된다.

 

인적용역소득자가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할 경우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한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가 보다 쉽게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및 유튜브 등에 숏폼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며, 국민 비서에 가입된 인적용역소득자 가운데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9월 중 다시금 모바일 안내에 실시한다.

 

이번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는 24~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8월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져 8월 신고분은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인적용역소득자는 안내문에 따라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한다면 연도별로 각각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신고과정에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오류메시지가 뜨며,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주소지로 발송된 국세환급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기한 후 환급신고의 편의를 위해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 안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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